▶ 뉴욕시, 여행객에 단기 렌트 건물주 2명 소송
▶ 한인 생활정보 사이트 민박.게스트하우스 30~40곳이나
뉴욕시 행정부가 불법 숙박으로 운영되는 아파트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뉴욕데일리 뉴스는 빌 드 블라지오 행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맨하탄 아파트를 숙박용으로 렌트한 건물주 2명에 대해 운영 금지 명령을 내리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방을 단기적으로 렌트해왔다. 이 건물 중 하나는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인 5애비뉴와 브로드웨이 사이 31가에 위치해있다.
뉴욕시는 뉴욕주가 2011년 제정한 불법 호텔 규제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한 숙박업체가 아닌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렌트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단속은 있었지만 이번 불법 숙박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제기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새 행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맨하탄, 퀸즈에서 자신들이 렌트한 일반 아파트를 여행객들에게 단기 임대해주는 한인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한인 생활정보 웹사이트에는 전문적으로 여행객들에게 단기 숙박을 제공하는 민박과 게스트하우스가 30~40곳에 이른다. 한 사람이 맨하탄에만 7~8곳의 게스트하우스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맨하탄 미드타운의 고급 콘도나 퀸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지역의 하우스를 게스트 하우스로 꾸며 방과 거실마다 1명에서 4명까지 1인당 하루 30~50달러의 숙박료를 받고 임대해주고 있다. 간단한 아침식사나 식기, 욕실도구 등을 제공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뉴욕시 규정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이제까지는 단속의 그늘을 피해 버젓이 운영을 해왔지만 시가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뉴욕시 불법 숙박 단속팀은 불법 숙박 617곳을 조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4곳보다 42%나 증가한 것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숙박 운영 금지 명령을 받는 것은 물론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몇주 해외로 나갔던 테넌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행객에게 단기 렌트를 줬다가 첫 판결에서 3만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항소를 통해 2,400달러로 낮춘 바 있다. <김소영 기자>
A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