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회사 존폐에 영향줄 수 있다고 보고 승인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재정적 이유로 벌금 할부 지불 연장을 요청받은 미 연방검찰이 2010년 4월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
미 연방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운영실태, 재정상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4월 미 연방법원에서 선고받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당초 계획대로 납부할 경우, 존속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벌금 할부 지불 기한을 1년씩 연장해줄 정도로 아시아나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미 연방DC(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미 법무부가 미주노선 항공여객권과 항공운임 담합 공모 혐의로 2009년 4월 10년 이하 영업보고 관찰과 1억 달러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혐의로 형사 기소하자 즉시 유죄 시인 및 수사협조, 5,000만 달러 벌금지급 등 ‘재판전 유죄시인’(plea bargain) 조건에 합의했다. 합의서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아시아나가 400만 달러를 시작으로 5년 이내에 총 6차례에 걸쳐 벌금 전액을 할부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둔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장애 형제를 둔 형제·자매의 입장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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