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남편이 오늘 아침에 죽었다. 부인은 눈앞이 캄캄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앞으로 살 길이 더 아득하다. 그런데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이 혼자만의 일로 남는다.
남편은 떠났다. 세금보고는 완전히 남은 자의 몫이다. 1월1일부터 오늘까지 남편이 번 것은 소득세의 보고 대상이다(Form 1040). 사망한 오늘 현재 남편에게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속세의 문제가 된다(Form 706).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따로 보고가 된다(Form 1041).
사망한 첫해는 살아있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인이 그 사이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상속 과정에서 Irs에 제 3자(수탁인)를 지정하여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Form 56(Notice Concerning Fiduciary Relationship)을 제출하고 별도의 세금 번호도 발급받아야 한다.
앞으로 2년은 돌볼 자녀들이 있다면 Qualifying Widow 조건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싱글로 보고를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3년차부터는 자녀들이 모두 곁을 떠날 때까지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남편 명의로 S Corp 비즈니스를 했을 때다. C Corp과 달리 S Corp에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개인 세금보고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망한 날까지의 법인 순이익은 개인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고(Sch. K-1), 사망 이후의 것은 상속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총 2만 달러의 순이익이 났다고 하자. 만약 남편이 9월30일에 사망했다면 이익의 3/4(9개월분)는 소득세로, 나머지 1/4(3개월분)는 상속세로 이전된다(Code Section 1377(A)(1)). 사망일을 기준으로 중간에 결산을 해서 실제 순이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IRS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543만달러 상속세 평생면제 규정(2015년 기준)을 악용하여 살아서는 손실을 봤고 모든 이익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나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차라리 QSST나 ESBT와 같은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참고로, 주택 양도소득세 50만달러 부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한다. 2년이 지나서 클로징을 하게 되면 싱글에게 적용되는 25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Code Section 1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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