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서 발급받는 PTIN 없이 대행영업
▶ 문제 생기면 잠적...피해 고스란히 떠안아
박모 씨는 지난해 세금보고가 한창이던 지난 3월 많은 세금 환급액을 받게 해주겠다는 한 한인 남성에게 200달러를 주고 세금보고를 맡겼다가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했다 IRS로부터 증빙서류를 요구받는 등 졸지에 조사 대상이 됐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정식 면허 없이 임시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세금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무면허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일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개인이 세금보고가 본격 진행되는 1~4월 가정집이나 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고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없이 운영되는 불법 세금보고 대행 업자들로 IRS의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고객의 세금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자세금보고인 e-파일이나 문서로 세금보고를 할 때 납세자의 정보만 가지고 납세자가 직접 세금보고를 한 것처럼 처리하는 식으로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 세금보고 대행자로 세금 보고를 진행하려면 PTIN을 비롯한 사업자명, 사업자 번호 등이 필요한데 이를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후 문제가 됐을 때 추적을 피하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 보고나 정보 미기재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와 책임은 보고자로 돼있는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뉴저지의 한 한인 회계사는 "일부 한인들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보고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PTIN이 없거나 얼마 이상이 환급금을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할 경우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IRS는 미 전역에서 PTIN 없이 활동하는 무허가 세금보고 대행자가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납세자들에게 세금 보고 시즌 세금보고 대행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PTIN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존 번호 소지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IRS 웹사이트(www.irs.gov/ptin)에서 2015년 번호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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