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은 11일 뉴욕시환경국(DEP)이 지역별 소음을 의무적으로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시의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에 따르면 DEP는 소음 측정기를 지역별로 교차로나 공사현장 등에 설치하고 65데시벨을 넘는 곳을 명시한 연례 보고서를 뉴욕시장과 시의회, 지역 커뮤니티보드에 제공해야 한다.
친 의원은 “수많은 뉴요커들이 차량과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며 “특히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욕시보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커 10명 중 4명은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조진우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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