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 등급제 추진이후 퀸즈 외곽지역 중심 MSDA 집중 조사
▶ 경고 없이 바로 벌금 티켓
퀸즈 자메이카에서 네일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주전 단속에 걸려 4장의 티켓을 받았다. A씨는 “원래 단속은 봄·여름에 주로 나와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뉴욕주 인스펙터가 들이닥쳐 당황했다”며 “예전에는 그래도 경고만 주고 가는 선이었는데 이제는 벌금 고지서가 바로 날아온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한숨을 쉬었다.
퀸즈 외곽지역의 한인 네일 업소들에 약 3주전부터 뉴욕주 면허국 인스펙터가 들이닥치며 비상이 걸렸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걸려오는 문의전화만 매일 2-3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맨하탄 등 뉴욕시내 중심가보다는 퀸즈 플러싱과 우드사이드, 자마이카, 유니언 턴파이크 및 타판지 브릿지 인근 등 퀸즈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적으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들은 대부분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거나 업소 라이선스에 업주의 사진이 미부착된 경우, 왁싱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단속에 걸렸다. MSDS는 팔리시, 글루 등 관련 제품 제조업체에서 각 업소에 제공하는 취급·사용 유의법, 보관 요령 등이 담긴 제품 관련 자료로 업주는 이를 업소내에 보관해야 한다.
한 네일 업주는 “당황하다보니 MSDS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품 안전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냐는 질문에 우물쭈물하다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티켓을 받았다”며 “벌금은 모두 합해 2,000달러가 채 안되지만 요즘같이 장사도 안되는데 단속까지 뜨니 허탈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라이선스 미소지의 경우 벌금은 500달러, 그 외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과거에는 뉴욕주 인스펙터들이 문제점에 대해 경고만 하고, 재방문시 시정 사항을 알리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최근 들어서는 경고없이 바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것. 또한 적발부터 벌금 통보까지 과거에는 6주 정도 걸렸으나 최근에는 4주내로 벌금 통보가 완료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특히 아크릴릭을 주로 사용, 흑인 및 라틴계 고객들을 많이 확보한 한인 업소들로부터 최근 단속과 관련한 문의 전화를 상당수 받았다”며 “화학 약품에 대한 민감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업주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뉴욕시에서 네일 살롱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업주들이 심난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타 지역으로까지 단속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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