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인 사업체 최소 참가율 미적용
▶ 25인 이하엔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
2015년도 오바마케어 등록 시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가 소기업을 위한 특별 보험가입 혜택을 마련해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올해 11월15일~12월15일까지 한 달간 ‘SHOP(The Small Business Health Option Program)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직원 2인 이상~ 50인 이하 소기업체에게는 최소 참가율(MPR)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 MPR은 70%로 현재 뉴욕은 70%, 뉴저지는 75%를 적용하고 있다.
MPR이 면제되면 높은 MPR 규정 때문에 오마마케어 가입을 미뤄왔던 소기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가입이 기대된다. 하지만 MPR 규정은 12월15일이 지나면 다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는 직원 25인 이하 소기업체에게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도 제공키로 했다. 조건은 ▲SHOP 마켓플레이스 이용 ▲직원 연평균 소득 5만 달러 미만 ▲고용주가 최소 50% 이상 보험료 보조 등으로 보험료 보조분의 최대 50%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직원 100인 이상 기업체도 올해 가입기간내 반드시 직원들의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고용주 책임 분담금(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벌금 혹은 분담금)이 부과된다.
직원 50인 이상~100인 이하 기업체 경우, 원칙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에게 보험 오퍼를 해야 하지만 1년 유예가 결정됐다. 하지만 국세청(IRS)에는 올해 보험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 특히 직원 50인 이상~100인 이하 기업체는 올해 ‘SHOP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SHOP 마켓플레이스 문의: 201-913-8843/ 1-800-318-259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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