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변호사>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직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등 각종 사고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해 이런 사고를 당한 직원들의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을 지불한다.
최근 어떤 회사원 A씨가 운전을 하고 거래사를 방문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사 방문을 위해 가던 길에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은행에 잠시 들렸다 나오는 길에 사고를 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개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 A씨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느라 은행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에서 보낸 시간이 짧은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하지만 법은 고용주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무 시간이라도 근무 영역 (scope of employment)을 넘어선 행동으로 사고가 난다든지, 직원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다면 고용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
A씨의 경우처럼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나갔지만 개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법은 시간과 지리적으로 직원이 여전히 ‘업무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단지 은행에 간단한 용무를 보기 위해 들렸다면 시간이나 지리적으로 업무 관련 외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소요한 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서 지리적으로도 원래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법은 직원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고용주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몇 시간까지 몇 마일이내를 업무중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이 없고 직원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나 직원 입장에서 논쟁을 하는 변호사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이 중요하다.
만약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시간이나 지리적으로는 ‘업무중’에 해당하지만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주는 책임이 없다. 경비나 나이트클럽의 수위와 같이 직원의 업무 자체가 몸싸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몸싸움을 ‘업무중’으로 보고 보상을 해야 한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관련 행사에 참여하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다. ▲문의: mail@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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