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업소 대상 노동법 규정 포스터 강매
▶ 편지.전화 등 다양한 수법 동원...협박도
최근 뉴저지 지역의 한인업소를 대상으로 주노동국을 사칭해 노동법 규정 포스터 강매에 나서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달간 모리스카운티, 버겐카운티 등에 위치한 상당수의 한인 세탁소들은 주노동국으로부터 노동법 규정 포스터 구매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
사기범들은 편지봉투와 편지지에 주정부 마크를 넣어 공문서처럼 보이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노동국에서 관할하는 최저임금 규정, 업소 안전 규정 등 10여가지에 달하는 관련 규정 포스터를 업소내 부착해야 한다면서 100달러에 포스터를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포스터 구매를 독촉하는 편지 뿐 아니라 전화 사기까지 등장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들을 노동국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빠른 시일내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으면 수백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
발신번호가 뉴저지주인 경우도 있지만 번호차단(blocked)으로 나오거나 타주 번호로 찍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일부 업주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크레딧 카드 번호 등을 불러주는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지불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주 노동국은 업소내 부착해야 하는 각종 규정 관련 포스터를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 하도록 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포스터 역시 모두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프린트 한 것이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의 채수호 회장은 "대부분 영어가 미숙한 한인 업주들은 이미 업소내 포스터를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국 직원이라는 말에 위축돼 실제 구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정부가 메일이나 전화로 포스터를 구매하라는 연락을 직접 주는 일은 없으므로 의심이 되면 우선 전화를 끊고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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