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은 12월15일, 2차신청 마감은 2월15일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2015년도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시작된 가운데 한인 무보험자들도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에 관심과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자체 시행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갱신 및 가입 대행 센터인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와 SV한미봉사회에는 지난 15일 이후 하루 평균 약 20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북가주 한인 무보험자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가주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세금보고한 합법체류 신분자도 가입 가능)는 내년 2월15일까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 중 연 소득 변경이 없거나 보험사 또는 등급 변경을 원치 않은 이들은 지난 15일부로 자동갱신도 완료됐다.
연 소득이 바뀌었거나 보험사 또는 등급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 ‘갱신’해야 한다. 손예리 KCCEB 오바마케어 담당자는 “신규 가입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ID, 2014년 세금보고서, 영주권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면 가입 대행이 가능하다”고 전한 뒤 “기존 가입자 중 갱신이 필요한 분들은 12월15일 이전에 갱신을 완료해야 내년 1월1일부터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담당자는 “12월 15이후에 갱신할 경우 몇개월간 보험이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순조로운 보험 연장을 위해서는 12월 15일 이전에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손 담당자는 “지난 주말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오류로 가입신청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아주 소소한 문제였다”면서 “1차 때보다는 등록신청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 경우 신규 가입자는 본인 확인 질문 5개를 답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가입자는 가주 유권자 등록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KCCEB는 22일 오전 10시-오후 4시, 북가주한미변호사협회 주최 무료법률클리닉이 열리는 UC헤이스팅스법학대학원(198 McAllister St., SF)에서 오바마케어 설명회를 갖고 신청을 받는다.
커버드캘리포니아측은 2월 15일까지 50만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KCCEB (510)547-2662
▲SV한미봉사회 (408)920-9733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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