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파산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그에 대한 진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오해: 소비자들은 언제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실: 언제나 파산 신청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지난 8년 안에 챕터 7 파산신청을 했다면 다시 챕터 7을 신청 할 수 없다. 그러나 챕터 7을 신청한 지 4년이 지났다면 챕터 13으로 일부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있다.
2. 오해: 자동차와 주택 융자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도 파산 시 자산 보호를 받을수 있다.
진실: 파산 시 모든 부채는 탕감을 받지만 만약 자동차와 주택 같이 담보가 있는 부채라면 Lien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담보(자산)에 Lien이 있고, 그 Lien이있는 자산을 계속 소유하려면 은행과 협상을 통해 부채를 조정해야 하고 아니면 담보를 돌려주면 부채의 밸런스와 상관없이 나머지 부채는 탕감된다.
3. 오해: 파산 시 모든 부채는 탕감된다.
진실: 그렇지 않다. 3년이지나지 않은 세금, 학생융자, 부부 이혼 위자료 등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오해: 파산을 하면 직장에서 해고 될 수 있다.
진실: 그렇지 않다. 파산법은 소비자 보호법이므로 연방법은 파산을 했다는 이유로 임직원을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신규직원채용 시에도 고용주는 과거에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절 할 수는 없다.
5. 오해: 파산을 하면 주택융자나 기타 크레딧을 얻을 수 없다.
진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부채가 많은 것 보다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이 새로운 크레딧을 쌓을 때 더 유리하다. 은행은 먼 과거보다는 최근의 크레딧 상황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파산 후 수입과 지출이 향상되었다면 더 우호적으로 본다.
6. 파산 시 소비자는 어떤 부채만 파산에 포함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진실: 그렇지 않다. 파산 신청시에는 모든 부채를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류를 수정하든지,아니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수도 있다.
파산 히어링 때 ‘파산관재인’ (Bankruptcy Trustee)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므로 모든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7. 오해: 부부 중 한명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부부공동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실: 그렇지 않다. 부부가 같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파산 신청을 한다면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8. 오해: 현재 직장이 있다면 파산을 할 수 없다.
진실: 그렇지 않다. 현재 수입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하다. 그러나 챕터 7 신청 시에는 ‘Means Test’라는 수입상한선을 통과해야 한다.
Means Test를 통과하려면 가주 중간소득선(Median Income) 이하여야 한다. (2인 가족 6만3,745달러, 3인 가족 6만7,817달러, 4인 가족 7만8,150달러 등등).
이 같은 수입상한선은 각주마다 금액이 다르며 위에 열거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금액이다. 중간소득선 기준은 인플레율을 기준으로 매년 변경된다.
수입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챕터 7 파산은 허락된다. 수입이 너무 높아 Means Test를 통과 하지못하면 챕터 13이나 챕터 11으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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