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은 내 맘을 몰라줄 때다.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나는 이 일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IRS는 그것을 취미로 봐버리면 - 정말 억울한 일이다. 사업이면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미면 그렇게 못한다.
애매한 세법들이 의외로 많다(그래야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먹고사는지 모르겠지만). 연방 세법, 시행 규칙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과 취미가 어떻게 다르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일종의 사업(비즈니스)인데, IRS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세상에 사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법원의 판사 앞이다.
그 중 얼마 전에 최종 판결이 난 Samer와 Mariana Mikhail 부부 케이스를 꼭 소개하고 싶다. 연방 세법 183장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IRS쪽으로 기울어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리한) 전향적인 판결이기 때문이다.
의사 남편과 전업 주부인 부부가 어느 다단계 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 등록까지 했다.
지역 모임에도 매주 나갔고 타주에서 열리는 전국 모임에도 1년에 5번 정도를 참석했다. 남편은 짧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병원 퇴근 후와 주말에 이 일을 했다. 부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서 제품 설명을 했고 회계장부 작성도 그녀의 일이었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병원의 직원들에게 주로 물건들을 팔았다. 그런데 첫해는 물론 이후 3년 동안 계속 손해를 봤다. 그러나 세금적으로는 이득을 봤다. 왜냐하면 남편의 의사 소득에서 부부의 다단계 사업 손실이 상계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2011년에도 39,919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다.
법원에 제출한 수입과 비용에 대한 회계 장부 기록은 완벽했다. 그러나 판사가 추궁을 한 것은 그것이 진짜 사업이었냐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서 왜 앞으로의 매출 계획과 지출 예산을 세운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3년간 계속된 손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판매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었느냐고 물었다. 윗선(upline)으로부터의 교육과 조언만 들었을 뿐 이익을 내려고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다시 따졌다. 판결문을 보면, 그 의사 부부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돈을 벌겠다고 악을 썼다는 profit motive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업은 취미가 돼 버린다. 개인적인 만족이나 즐거움(personal pleasure)을 위한 취미활동이 되면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사업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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