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MP·HARP 연방기금 소진 전 신청해야
연방 정부가 주택 차압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융자 조정 프로그램인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와 ‘HARP’(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신청이 최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금융기관과 단체가 함께 대대적인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특히 HAMP는 당초 201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증액으로 2015년까지 연장된 상태로 그 이후에는 연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의 주택소유주 보조 프로그램은 크게 융자조정(modification)과 재융자(refinance)로 나눠진다. HAMP의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낮춰 주택 소유주들의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춰주고 있으며 HARP의 경우 주택 재융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자율을 대폭 낮춘 주택 재융자의 기회를 제공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양 프로그램 모두 연방 정부가 연방 모기지 공사인 프레디맥과 패니매 등을 통해 보증을 함으로써 렌더들의 재조정 및 재융자가 가능하다. 양 프로그램 모두 모기지 대출 금융기관을 통해 해야 하는데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를 비롯,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모기지 대출기관이 HAMP와 HAR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현재까지 150만명의 주택 소유주들이 HAMP와 HARP를 통해 재조정 또는 재융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한인 비영리 단체 중에는 민권센터가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을 위해 신청안내 및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권센터의 이인나 주택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은 있되 현재 책정된 월페이먼트를 갚을 만큼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HAMP나 HAR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입증명을 위해 ▲최근 2개월간 월급증서 ▲최근 2년간 세금보고 기록 ▲W2나 자영업자의 경우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최근 2개월간 은행계좌 통지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자격조건에만 맞는다면 HAMP와 HARP를 이용해 주택이 차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의 예산에 따라 언제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의: 718-460-5600 <김소영·조환동 기자>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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