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병역의무를 기피·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기간 연장허가 없이 국외 체류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기피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가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해 재심의하게 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당초 개정안은 인터넷 공개 적용대상을 ‘국외’에서 불법으로 병역의무 기피를 시도하는 자로 한정했지만, 소위원회에선 ‘국내’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해 통과됐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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