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상원이 1일, 투표 보름 전부터 평일을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일명 조기투표(Early Voting) 확대 법안 ‘S536’을 승인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주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이 법안은 이날 찬성 21표대 반대 15표로 통과됐다. 유사법안 ‘A2230’도 현재 하원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거부한 바 있어 최종 시행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날 주상원을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조기투표는 본선거 15일 전부터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각각 실시된다. 다만 인구가 15만 명 이하인 지역은 3곳, 15만~30만 명은 5곳, 30만명 이상인 지역은 7곳에 투표소가 마련된다. <이진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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