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합법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들이 이용하는 전자고용확인 프로그램(E-Verify)의 10년 이상된 사용기록이 삭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1월1일 10년 이상된 E-Verify 사용기록을 삭제할 예정이이라고 밝히고, 2004년 12월31일 이전 이용한 기록은 올 연말까지 웹사이트(www.uscis.gov/e-verify)에서 ‘과거 기록 보고서’(Historic Records Report)를 다운로드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일단 시스템에서 삭제된 케이스의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다. 과거기록 보고서는 케이스별로 고용주의 모든 이용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고용주가 추후에 과거 합법 취업·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다운로드 받은 보고서는 고용주의 직원 채용기록(I-9)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E-Verify 케이스 인증 번호를 I-9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 SCIS는 앞으로도 매년 10년이 지난 기록은 정기적으로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