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신분증 신청시 개인정보 보호 안전장치 마련
뉴욕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뉴욕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가입 신청시 요구되는 개인 신분 정보의 노출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HRA), 뉴욕시 이민국은 5일 뉴욕시 신분증 관련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뉴욕시는 신청자의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에게만 한정해 부여하고 보안 전문가 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또 신분증에는 홀로그램과 신청자 서명, 뉴욕시정부 문양,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넣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어 신분증 위조가 불가능할 방침이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정부 신분증을 신청하는 뉴요커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분증 신청에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이민단체들은 ‘개인 신분정보 노출로 인해 뉴욕시 50만 불체자들이 시정부 신분증 발급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본보 10월10일자 A3면>
또 뉴욕시는 이날 신분증빙 서류로 ▶출신국가의 여권과 ▶출생 신고서 ▶군복무 증서 ▶미 고교 졸업장 ▶유권자 등록카드 등 40개 카테고리를 확정해 발표했으며, 신분 증빙을 위해 뉴욕주차량국(DMV) 처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여권은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 지난 것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청이 거절당하면 30일안에 항소할 수 있도록 했다.
뉴욕시정부 신분증은 신분에 관계없이 뉴욕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 첫해인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은 신청비가 면제된다.
시정부 신분증 소지자는 33개 주요 박물관과 미술과의 1년 회원권이 제공되며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뉴욕시는 추후 신청 장소를 발표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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