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보면 결재금액 10달러 중 3달러79센트만 부분 결재됐으므로 나머지 6달러21센트는 따로 결재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뱅크카드서비스>
연말 샤핑 시즌을 맞아 데빗카드와 선불카드(Prepaid card) 거래시 부분 결재 승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분 결재 승인이란 데빗카드나 선불카드로 결재할 때 지불 금액이 카드 잔고보다 클 경우 잔고 액수 만큼만 카드 발행 회사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드 회사로 결재 승인 요청시 결 재 총액이 카드의 잔고 액수를 초과할 경우 카드 발행사는 전체 거래에 대한 승인 거부가 아닌, 카드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만큼만 부분 승인을 한다. 이 경우 카드 소지자는 먼저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부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지불 수단으로 결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분 결재 승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전체 거래 금액이 승인된 걸로 생각하고 거래를 마감하게 될 경우 발생한다. 한인 카드프로세싱업체인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에 따르면 업주들이 부분 결재 시에서도 차액을 받지 않고 거래를 마감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분 결재로 승인돼도 일반 결재와 같이 자동으로 영수증이 출력되므로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뱅크카드서비스의 미셸 신 부사장은 “부분 결재 승인 프로세스는 업주뿐만 아니라 카드 결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결재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기치 않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뱅크카드서비스에 문의하면 부분 결재 승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www.NAVYZEBRA.com, 1-888-339-0100 <김소영 기자>
C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