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0~60㎡ 수요 증가... 원룸형·단지형 관계없이 연2%
▶ 건설자금 저리 대출제 부활 건의… 30㎡ 미만 1인용은 공급 억제키로
서울시가 30~60㎡(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2~3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당 물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반면 공급 과잉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30㎡ 미만 1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억제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지원이 본격화된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건설자금 저리 대출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서울의 소형주택이 줄어들고 전월세 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30~60㎡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때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1인 가구용에 집중돼 왔다. 지난 2009년 말 서울시에서 전체 749가구에 불과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단지형)은 올해 9월 말 기준 10만7,727가구로 급증했지만 이 중 68%에 달하는 7만3,348가구가 30㎡ 미만 물량이다. 반면 2~3인 가구에 적합한 30~60㎡ 물량은 3만1,758가구로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 가구 중 2~3인 가구의 비율이 2000년 39%에서 2010년 45%로 증가했고 오는 2020년 50%, 2030년에는 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3인용 주택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제안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30~60㎡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때 연 2%대의 저리자금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룸형·단지형에 관계없이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고 30㎡ 미만과 섞어서 지을 경우 30~60㎡ 물량의 비율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2~3인용 주택공급을 장려하는 대신 1인용 30㎡ 미만의 공급은 제한할 방침이다. 초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급증에 따른 공실 증가와 주차난 가중, 주거여건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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