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내일(12월 20일)은 뉴욕주 매출세(Sales Tax) 마감이다.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세일즈 택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망치는 사람들과 잡는 사람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종점은 결국 현찰 매상이다. 현찰 매상의 누락은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니 여기서 길게 말하는 것 보다,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다른 회계사의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김 사장이 하는 뉴욕 식당에 세일즈 택스 감사가 시작되었다. 김 사장은 매상 장부를 내놓지 못했다. 감사관에게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줬지만 거기에는 현찰 매상으로 보이는 입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금전 등록기도 교체를 해버려서 과거 자료를 볼 수 없었다.
결국 뉴욕주는 실사(observation test)를 하기로 했다. 어느 목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7시까지 2명의 감사관이 식당에 지켜 섰다. 전체 매상과 현찰 매상의 비율이 파악되었다. 닐슨 보고서(Nilsen Report)의 자료를 근거로 매년 카드 사용비율이 올라간 것도 조정을 했다. 결과는 총 매상 250만달러 누락. 총 세일즈 택스 22만달러 미납. 벌금과 이자까지 합치니 30만달러가 훨씬 넘었다.
김 사장측은 당장 따지고 나섰다. ‘감사관이 지켜 본 8시간 매상의 3배를 하루 매상으로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나온 하루 매상 추정치를 2년분 매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 장사가 이제 좀 나아졌을 뿐 과거에는 형편없었다. 은행에 입금된 매상이 실제 매상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종업원들 팁까지 들어가 있다. 현찰로 들어온 매상도 모두 신분 없는 직원들 주급으로 썼다. 봤다시피 우리 식당은 현찰로 계산하는 손님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 항의 중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뉴욕주와 법원의 입장은 아주 확고하다. 뉴욕주법 1135(a)(1)에 따르면 비즈니스 오너는 반드시 실제 매상 장부를 갖고 있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없거나 부정확하다면 감사관이 다른 방법을 써서 매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합리적이기만 하면 감사 방법과 자료의 선택은 감사관의 재량이다(Marakech 1989 케이스). 단 몇 시간의 실사만 해도 문제가 없다(Sarantolos 1992 케이스). 단 하루의 실사 결과를 과거 2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Marde 2004 케이스).
결국 최종 단계에서 김 사장측은 자료를 하나 제시했다. 매년 나오는 전국 식당협회와 Deloitte & Touche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식당업계의 매상과 비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억울하면 실제 매상 장부를 갖고 오라는 것이 뉴욕주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많은 관련 자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만을 근거로 세일즈 택스를 계산할 수 없다. 다 떠나서, 세일즈 택스는 오너의 돈이 아니다. 식당 손님들이 정부에 대신 내 달라고 잠시 맡겨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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