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은 18일 실제 총처럼 생긴 장난감 총을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월마트, 아마존, K마트, 시어스 등 주요 유통업체들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실제 총과 흡사하게 생긴 장난감 총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1,000~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장난감 총을 초록색, 파란색 등으로 칠하지 않으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마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고 시어츠 측도 “이미 판매된 장난감 총을 수거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소영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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