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들의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판단 때 병무청의 단순 내부 행정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와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2세 제도는 그동안 병무청의 승인 사항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 ‘단순 내부지침 적용 부당’ 결정으로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한인 2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재외국민 2세를 판단함에 있어 병역 의무자의 부친이 1년의 기간에 통산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해외에서 출생한 병역의무자 A씨는 지난 2월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 서울 지방병무청은 ‘1년 통산 6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만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부 행정업무 지침을 적용해 ‘청구인의 아버지가 6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구인은 권익위에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거주했음에도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이 같은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청구인과 그의 모친이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이다”라며 “또한 청구인과 그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병무청장이 신청 당일 거부하는 등 재외국민 2세 인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역 의무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을 재외국민 2세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심판위는 이어 “이번 재결은 지방 병무청장이 재외국민 2세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체재일수뿐 아니라 병역 의무자 및 그 부모의 사회·경제활동 근거지, 시민권 취득 전후의 경위, 병역 의무자의 성장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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