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포인트만 피해? 도로곳곳에 그물망
▶ 송년 술자리 후 조심
한인 김모씨는 최근 열린 동창회의 연말 송년행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다 과음을 했다. 귀가 길에 음주운전 단속을 우려한 김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일단 무사히 집에 도착하기는 했으나 또 다시 걸려온 한통의 전화가 문제였다.
집 근처로 불러낸 친구를 만나러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주택가 도로변에 음주 체크포인트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가 꼼짝없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고 말았다.
한인 이모씨도 역시 연말 회식자리에서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동차에 동료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나섰다가 낭패를 본 경우. 이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됐고,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이씨는 또 다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등 가중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옆자리에 탔던 김모씨와 자리 바꾸기를 시도했다가 둘 다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차에 탑재된 카메라에 이들이 자리를 바꾸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가주 전역에서 경찰의 강도 높은 음주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는 한인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연말 음주운전 단속은 시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되고 있으며, 유흥업소들이 몰린 한인타운과 도심은 물론 외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각 경찰국및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말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인들이 송년모임 등에 참석할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경찰국 관계자는 “‘경찰이 발표한 체크포인트만 피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신년으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연휴기간은 특별 단속기간(maximum enforcement period)으로 지정돼 전체 순찰경관의 80% 이상이 도로 곳곳에서 음주 및 불법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경고했다.
현행 캘리포니아는 혈중 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검찰에까지 기소되며, 21세 이하 운전자는 0.01%만 넘어도 적발된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더라도 음주 뒤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키가 꽂혀 있으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며“ 특히 인명피해 및 사건의 경중에 따라 2급살인 즉 ‘15년~종신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아예 차를 회사및 집에 주차한 뒤 술을 마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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