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퀸즈 베이사이드에 집을 구입해 이사를 들어가기 전 김 모씨는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A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총 3만 달러의 공사비를 분할해 납부하기로 하고 공사가 시작됐으나 공사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잔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며 철수해버렸다. 더구나 철수하면서 마루 바닥까지 뜯어놓아 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빨리 이사를 들어와야 했던 김씨는 어쩔 수 없이 공사업체 측에 잔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이사를 했으나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최모씨도 마찬가지 케이스. 최씨는 얼마전 지하실과 드라이브웨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정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업자는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요구하며 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주장, 최씨는 업자와 비용문제로 몸 실랑이까지 벌여야 했다. 최씨와 업자는 서로 잘못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택 수리를 둘러싼 한인 소비자들과 집 수리 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 보수 및 개축을 의뢰한 소비자와 업체들 사이 공사계약이나 비용 문제를 놓고 서로의 시비를 가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집 수리업체와 소비자들간 분쟁이 법정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분쟁이 되고 있는 사례는 ▶무면허 업자를 선정, 손실이 있어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 ▶계약 외 웃돈 요구 ▶일방적인 계약 취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주택수리 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계약은 서면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전문 건축관리 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부당한 점 발견시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아야 한다.<천지훈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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