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네일살롱과 미용실, 이발관 등 미용관련 업소에도 음식점처럼 ‘위생 등급제’(Letter Grade)를 도입하는 법안<본보 2014년 9월23일자 A1면>이 상정됐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의회 소비자위원장이 7일 발의한 이 법안은 네일살롱과 미용실, 이발관 등 뷰티관련 업소들 경우 뉴욕주정부가 아닌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등급 사인을 업소앞에 부착해야 하는 위생 등급제를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뉴욕시 뷰티 업소에 대한 위생 분야 관리 감독은 뉴욕주 내무국이 맡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생등급제 외에 청결 및 환기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 권리장전’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작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공익옹호관이 뉴욕시 네일살롱 안전보고서를 발표<본보 2014년 9월16일자 A3면>하고, 사고예방과 안전수칙 강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경하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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