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의 새 회기가 7일 시작된 가운데 뉴욕시 렌트 안정법이 연장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의회가 연장 조치를 않을 경우 렌트규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0여만 명의 뉴욕시민들은 당장 엄청난 렌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위해 수십년전부터 렌트 안정법을 통해 렌트 인상률을 규제해왔다.
지난 2012년 렌트안정법은 폐기위기를 맞았으나 주의회의 극적인 타결로 올해 6월15일까지 3년간 연장된 바 있다.
전국에서 렌트부담이 가장 큰 뉴욕시에서 렌트안정법 폐기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렌트안정법은 뉴욕주상·하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로 연장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힘이 우세한 주하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렌트안정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은 시세보다 낮은 렌트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집주인에게 렌트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있는 양상이다.<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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