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상속법은 돌아가신 이의 국적이 중요하다.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 상속법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사망자(피상속인)가 어머니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가 사망한 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미국 영주권이 있든지, 그리고 상속인(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사망 당시의 어머니 국적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한국이므로 한국 상속법이 적용된다. 다만, 유언장에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어머니가 미리 지정했었다면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 미국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속법(각 주마다 다르지만)에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한국 상속법에 있는 독특한 것이 유류분(遺留分) 청구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재산을 한국의 형과 누나에게만 절반씩 나눠주셨다. 미국 시민권자인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미국에서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제대로 못했으니 상속 재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설명하자면 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 총 상속재산의 1/6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소송은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사망 후 10년 내에 하여야 한다(한국 민법 1117조).
두 번째 사례다.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 70만 달러를 애인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어머니(배우자)는 30만 달러, 나와 내 동생은 각각 20만 달러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와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애인을 상대로 그 절반(어머니는 15만 달러, 나와 내 동생은 각각 10만 달러)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한국에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어머니(예를 들어서)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미국 영주권자 포함), ②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사망 당시에 한국에 사셨던 경우, ③또는 어머니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사망 당시에도 미국에서 사셨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다. 참고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한국 상속세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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