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 한인들, 6개월 체류조항 삭제 후
▶ “체류조항 없어졌으나 한국서 절차 밟아야”
쿠퍼티노에 거주하고 있는 최 모(69)씨는 최근 2-3년간 한국에서 6개월 미국에서 6개월을 보내는 반한반미 인생을 살고 있다. 한국에 있는 선산을 비롯하여 두고 왔던 재산관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호세 거주 이 모(66세)씨는 한국 날씨가 풀리는 4월쯤 친구 3명과 함께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지인들과 함께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해 6개월여 기다린 후 최근 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번 방문길에 복수국적을 받게 된다. 그는 대부분의 친척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보니 한국 체류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긴다는 이유로 복수국적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정 모씨도 마찬가지이다. 정씨도 올해 초에 한국 복수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 방문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고 한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국적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65세 이상의 한인들 중에서 복수국적을 신청, 이미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북가주 한인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SF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이동률 영사에 따르면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 복수국적 취득에 관한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순회영사 때는 물론이고 민원전화로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총영사관을 통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및 현행 65세에서 하향 조정을 하는 안의 진행상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인들이 복수국적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 요인 중 한가지가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한국 내 6개월 이상 체류 조항이 지난 2013년 변경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인들은 이제 단기간 체류하면서도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SF 총영사관의 이동률 민원담당 영사는 “6개월 체류 의무조항이 지난 2013년에 없어졌지만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은 듯 하다"면서 "최근 이 같은 사실이 한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복수국적 신청에 대한 문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복수국적을 신청했을 경우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허가가 나오고 있다.
이 영사는 그러나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나가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6개월 체류 조건은 없어졌으나 국적회복 통지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조건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수국적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물론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총선과 대선 등 한국의 주요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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