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해온 1.5세인 한인 김모(30)씨는 최근 부모님의 나라인 한국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가져보기 위해 한국 유명대기업과 취업 인터뷰를 봤다가 결국한국행을 포기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성장한 김씨에게 한국의 기업문화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4일 정도 합숙하면서 개별인터뷰 및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대부분의 직원들이 매일 저녁 식사후 회사로 다시 들어와 늦게까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받았다”며 “고액 연봉을 약속 받았으나 근무환경이 생각한 것과 달라 지금 근무하는 미국 직장에 잔류하기로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한인 2세이모(25)씨는 한국의 복잡한 국적법과 병역법 때문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포기한 경우. 미국에서 태어날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여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인 이씨는 만 18세 되던해 국적이탈 기회를 놓쳤다가 뒤늦게이를 알게 돼 방법을 찾았지만 병역문제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한국 취업을 포기했다는것이다.
이처럼 한인 1.5세와 2세 인재들이한국에 나가 취업 등 기회를 찾는 경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은 취업비자(E-2)도 281건으로 전년대비 28%가감소했다. 단기 취업비자(C-4) 취득 건수가 123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특히 영여회화 강사와 관련한 비자는 3년 사이 38.4%나 감소해 연간500명을 상회하던 2000년대 초반에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인 2세들의 한국 내 취업활동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양국의 연봉 차이 ▲과다한 경쟁에대한 부담감 ▲잦은 야근 ▲언어장벽▲병역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잡코리아 USA가 최근 실시한 ‘한국 취업에서 가장 고민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150명 가운데 31.1%는 직장 내 과다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급여 차이(20.4%), 기업문화 환경(17.5%), 언어소통(14.6%), 외로움(10.7%) 등으로 나타났다.
또 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북수국적자인 경우 재외국민 2세확인을 받았더라도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할 경우징집대상자로 분류되는 조항이 2011년 11월2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상당수의 미주지역 한인 남성들이 구직을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데 어려움을겪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브랜든 이 잡코리아 USA 대표는“한국의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대한평판이 작용한 데다 모국행을 잘못했다가는 병역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한인 2세들의 한국 구직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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