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에 걸렸던 애플·구글·인텔·어도비가 사건 종결 대가로 지불할 합의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전했다.
이에 앞서 이 4개 회사는 작년 5월 대표원고 4명 중 3명과 상의해 합의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작년 8월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나머지 대표원고 1명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원래 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는 새 합의안에 따른 합의금이 약 4억1,500만 달러로, 지난해 승인이 거부된 원안에 비해 9,050만 달러 늘어났다는 익명 취재원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한 4개 회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5월 이번 사건의 피고 7개 회사 중 인튜이트·픽사·루카스필름 등 3개사가 내놓았던 2,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고 판사는 애플·구글·인텔·어도비가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 "앞서 합의안이 승인된 3개사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나머지 4개사가 합의금으로 적어도 3,800만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작년 8월 승인을 거부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잠재적 원고는 이 회사들에서 2005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근무하던 엔지니어·디자이너 등 기술분야 인력 6만4,000명이다. 이번 집단 민사소송은 지난 2010년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별도로 진행돼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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