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 보고가 시작됐다.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 2개월 남짓이 남았지만 미리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세금 보고 전 최종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연방 국세청(IRS)은 평균 연소득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세율을 조정하고 연방의회의 표결에 거쳐 잠정적인 세제혜택을 연장하거나 폐기하기 때문에 매년 세금 공제액과 혜택이 차이날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세금 공제 내용을 중심으로 세금보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1> 올해 달라지는 공제 혜택
◇ 연방 소득세율
각 세율별 연소득 범위가 전년 대비 다소 상향 조정됐다. 2014년 세금 보고에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9.6%다.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의 경우 연 소득이 40만6,751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45만7,601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은 소득세가 40% 가까이 차지한다. <표 참조>
◇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자본 이득세는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 파트너 지분 등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싱글의 경우 소득세율 10%, 15%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 이득세가 없다. 소득세율 25%, 33%, 35%에 해당하는 싱글 납세자는 15%, 최고소득자인 39.6%에 해당하는 싱글 납세자는 20%의 자본 이득세가 각각 적용된다.
◇ 소셜시큐리티 · 메디케어 세금
페이롤 택스에서 환산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2%를 원천징수하지만 상한액이 11만3,700달러에서 11만7,000달러로 인상된다. 메디케이드 세금은 연소득과 관계없이 연소득의 1.45%가 부과된다. 단,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싱글과 부부합산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0.9%이 추가된다.
◇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s)
IRS에 따르면 표준 공제는 3명 중 2명이 신청하고 있다. 2014년 표준 공제 면세 혜택이 일제히 늘어난다. 싱글 납세자는 전년보다 100달러 늘어난 6,200달러까지, 부부 공동 보고시 200달러가 늘어난 1만2,400달러까지다.
◇ 마일리지 공제율
업무 관련 운송수단의 마일 당 공제되는 면세율도 올랐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마일당 56센트, 의료 목적 차량은 23.5센트, 비영리 단체가 이용하는 차량에는 마일당 14센트가 공제된다.
◇ 근로소득 공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근로소득 공제액의 자격 소득과 공제액이 다소 변경됐다. 자녀가 없는 싱글의 경우 연소득이 1만4,590달러, 부부는 2만20달러 미만이어야 하고 1자녀의 경우 싱글은 연소득 3만8,511달러, 부부는 4만3,941달러 미만에 해당한다. 이때 주어지는 공제액은 무자녀는 496달러, 1자녀는 3,305달러까지 제공된다.
◇ 교육비 공제 관련 소득 조건
미성년 학생 자녀의 대학 또는 전문학교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인 호프 장학금 공제(Hope Scholarship Credit)와 납세자,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교육비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 받는 평생 교육비 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범위가 넓어졌다.
호프 장학금 공제는 AGI(수정된 총 조정 소득)이 싱글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까지, 평생 교육비 공제는 싱글 5만4,000달러, 부부합산 10만8,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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