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폼에 건강보험 가입여부 표시란이 있다. 아래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1095-A폼
오바마케어 가입자-양식 우편으로 받아 함께 제출해야
타 보험 가입자-세금보고 양식 보험가입 표시난에 체크
‘2014년도 개인 소득세 보고’가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칫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간주돼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물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가입자 등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우선 오바마케어 플랜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주민들은 오는 2월 초까지 뉴욕주 건보상품거래소로부터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증명하는 ‘1095-A’ 양식을 우편으로 받아 작성한 뒤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세금보고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건강보험회사, 가입자 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가입기간, 월 보험료, 보조금 지원 금액 등이 기입돼 있다. 만약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당시 신고 소득이 2014년 회계연도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경우는 ‘8962’(Premium Tax Credit) 양식을 함께 작성해야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나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가입자들에게는 ‘1095-A’ 양식이 따로 발송되지 않는다. 대신 세금보고 양식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 표시난‘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1040양식 경우 ‘항목(Line) 61’이, 1040A 양식은 ‘항목 38’, 1040EZ 양식은 ‘항목11’이 각각 ‘건강보험 가입 표시난’으로 분류돼 있다.
종교적 신념, 자연재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8965’(Health Coverage Exemption) 양식을 첨부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홈리스이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거주지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전기, 개스 공급을 차단 받은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화재, 홍수, 자연재해로 재산손해가 심할 경우 ▶6개월 이내 파산신고를 한 경우 ▶메디케이드 또는 뉴욕주아동건강보험(CHIP) 가입에 거부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기독의료상조회 등 ‘종교기관 면제조항’(H·R3590)에 적용되는 단체 회원일 경우 8965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 케어 규정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 플랜이나 또는 직장보험, 일반 사보험 등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은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 1년차 벌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50센트로 가계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천지훈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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