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43년생이고 제 아내는 1947년생입니다.
우리 둘 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 B 그리고 D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동차를 하나씩 이용하고 있으며, 제 아내는401(K) 계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는 2월에 일을 그만 두면 우리 가족의 수입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 불림)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요?(캘리포니아 독자)
<답> 보내 주신 질문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립니다. 우선 메디칼의 자격이 되려면, 나이 및 거주지 외에도 수입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의 제한 역시 다를 수 있으며, 귀하와 귀하의 아내 두 분의 수입과 자산을 모두 합친 금액을 계산합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메디칼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독신인 경우 2,000달러, 부부인 경우 3,000달러로 가족 자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각자 한 대만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아내의 401(k) 계좌 역시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봤을 때, 귀하의 자산은 메디칼의 자산 규정 제한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내 주 의료보조 사무실(916-636-1980)로 연락하시거나, 지역의 노인센터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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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후 재혼시, 미망인 혜택 유지 가능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70세가 다가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저는 미망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재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재혼을 한 이후에도 ‘미망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보내주신 편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미망인이 60세 이후 재혼을 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시던 미망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자격이 되신다면 미래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기록에 근거해 사회보장 배우자 혜택을 받으실 수있습니다만 미망인 혜택과 배우자 혜택 두개를 모두 받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높은 혜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규정도 자주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사회보장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통역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과 관련하여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www.napca.org를 방문해 주시거나, NAPCA의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18)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NAPCA 에서 연장자들의 처방약보험 등록 (메디케어 파트 D)과 엑스트라헬프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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