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 3만여명 신고 예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도 시행 첫 날부터 신청이 몰려들고 문의가 쇄도하는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취득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지 하루 남짓 지난 23일 정오 현재 719명이 주민등록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도별 등록 인원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68명과 211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날 정오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한 719명 중 만 17세 이상인 572명이 실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행 첫 날인 22일 하루 동안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신청 대상자,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약 600여건의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전체 재외국민 112만명 중 기존 ‘국내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명이 우선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주민등록 신고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에 거소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전화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자부 민원안내 콜센터(02-2100-3399),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1760, 3877, 3983, 5, 6)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이나 행정자치부 웹사이트(www.mogaha.go.kr)의 고객민원 페이지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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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 방이1동 주민센터에‘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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