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회장선거철만 되면 현실에 전혀 걸맞지 않는 한인회 회칙’에 기준한 투표지역을 놓고 설상가상 당치 않은 지역논쟁으로 동포사회의 심사를 곤두세우고 여론 분쟁을 조성하고있다. 이는 가당치 않은 뉴욕 한인회 처사다. 단독 직입적으로 중요사항만 지적한다.
1. ‘뉴욕뉴저지 통합/연합한인회 회장 선거’가 아니라, 분명‘뉴욕 한인회장’ 단일선거다.
2. 뉴저지를 포함시키려면 뉴욕한인회는 어떤 타협 하에서도 뉴저지 한인회의 동의하에 원칙회칙을 개선/개정하였음이 철칙이다.
3. 오늘날 여태껏 그리 못한 상황에서‘범동포적 차원과 대뉴욕 수도의 주민’ 을 포함한 한인회라는 명분 (NY Metropolitan Area)만으로 엄연한 타주 주민의 유일한 권리와 권한인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는 도의적으로나 특히 법적으로 분명히 허용될 수 없다. 어떠한 기구도 인간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을 뉴욕한인회는 천만번 인식하고도 남지 않았겠는가 엄히 묻고 싶다.
4. 돌이켜 보면, 물론 이민사가 시작하기 전 1980년 초반기까지는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한인사회 조성이 활발치 못한 가운데 이에 따른 인구조차 미달하여 뉴욕한인회는 나름대로 ‘대뉴욕한인회’라는 명칭 하에 공익사업에 뉴욕인근지역 (뉴저지/커네티컷) 한인들의 협조와 단합을 추구했다.
뉴욕일원 한인사회의 권익신장과 아울러 번영을 창출 하고자 하는 미덕의 대의로 한인회의 소임을 성실히 실행하였지만, 장장 3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 맞춰 ‘뉴욕’에만 오로지 충실 충만해야 한다고 본다.
5. 뉴욕한인회는 뉴저지 주민의 선거권을 박탈 장악할 수 없는 동시에 뉴저지 특권의 자치제 뉴저지한인회를 존경해야할 의무를 전격 실천해야 하며 그 이상 선거권으로 인한 한인사회의 분란을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
6. 이로 인해, 만일 불미스런 법적 소송을 뉴욕한인회가 초래한다면 뉴욕한인회는 철폐함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을 중시해야 함을 단언하는 바다.
7. 범동포사회에 미덕을 남기지 못하고 1세는 물론 우리 꿈나무 후세들에게 뉴욕한인회의 상징성이 필요 없음을 자각하기바라는 바다. 엄연히 부모 있는‘이웃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세종<전 롱아일랜드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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