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개정안 심의... 3차례 적발시 60% 가산세 부과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가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한국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가된다.이는 2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에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만1,600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2차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만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3차례까지 신고하지 않은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 1,000달러 물품 반입때에는 세금이 무려 14만8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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