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재정국, 증빙자료 등 준비 3월초까지 신청마쳐야
뉴욕시 주택 및 상용건물의 가치가 실제 부동산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부당한 재산세를 물게 됐다면 3월 초까지 재산세 조정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뉴욕시 재정국은 매년 10월 뉴욕시 5개 보로내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감정가
(Assessment Value)와 이에 따른 재산세를 고지한다. 만약 소유 주택이 가치가 전년 대비 지나치게 높게 올랐다거나 주위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면 뉴욕시 조세위원회(NYC tax commission)에 이의 신청을 통해 주택 가치 평가액을 낮출 수 있다.
올해 재산세 조정은 패밀리주택, 3층 이하의 콘도, 코압 건물, 아파트가 딸린 3층 이하의 상가 건물 및 사무실 등 1분류(Class) 건물 소유주들은 3월16일까지 기타 상용건물 및 임대 아파트의 경우 3월2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청은 무료이며 2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175달러의 신청비를 부과한다.
재산세 조정 신청은 조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조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뉴욕시가 공시한 주택 가치 평가액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액을 제출하면 된다.
감정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청회(hearing)를 통해 왜 뉴욕시의 평가액이 부당한지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분야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소유 건물과 비슷한 규모와 상태의 건물로 최소한 최근 6개월~1년내 매매된 3~4채의 부동산 정보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재산세 조정 신청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뉴욕시 재정국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아크리스(ACRIS)나 질로우(zillow), 트룰리아(Trulia)와 같은 주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해 주변 시세를 알아볼 수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상용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높아 인컴이 적게 나오거나 주변 시설이나 도로 파손 등으로 해를 입은 경우 감정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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