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하임 시의회는 지난 3일 메디칼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허용하는 건물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4 대 1로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처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인 애나하임에서 건물주들이 마리화나 업소를 유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가을 이 방안을 제안한 크리스 머레이 시의원은 “마리화나 업소들은 비건강적인 환경을 만든다”며 “우리는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 조처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의하면 마리화나 판매업소에 리스를 제공한 건물주 또는 건물 매니저들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불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금지시키는 가주의 불공정 경쟁법에 의거해서 하루에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로울 케자다 경찰국장은 “건물주들을 다루는 방법은 애나하임에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금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이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반대표를 던진 탐 타잇 시장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 마리화나 옹호자인 말라 제임스는 “만일에 시에서 마리화나 판매에 대해서 강경노선을 취하면 스트릿 딜러들에 의해서 밀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애나하임시는 가주 대법원에서 각 도시들이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의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난 2013년부터 마리화나 판매와 딜러버리 서비스를 금지시키고 있다. 애나하임에 있던 179개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중에서 163개가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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