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친구가 술집에서 보자고 해서 나갔다. 폭탄주를 얻어 마셨다. 기분 좋게 노래도 함께 불렀다. 그리고 내 소셜 번호를 적어줬다. 그때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최근의 어느 손님의 이야기다. 친구들은 이렇게 술집으로 모인다. 그런데 세금 관련 정보들은 IRS로 모이게 되어 있다.
개인세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 예컨대 직장에서 받는 주급(W-2)과 은행 이자(양식 1099-INT), 집 모기지(양식 1098), 그리고 본인 앞으로 발행된 1099 기록들이 모두 IRS 전산실로 모인다. 그리고 IRS는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IRS는 본인의 패를 모두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면 그것과 비교를 한다. 틀리면 바로 고지서를 보낸다.
내 사무실에서 아까 그 손님 부부와 함께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IRS가 어디서 무슨 정보를 받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정은 어렵지 않다. 몇 가지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에 답을 하면 IRS가 갖고 있는 나와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연도별로 종류별로 아주 잘 정리되어있으니 찾기도 쉽다. 알아보니, 그 친구가 손님 이름으로 받은 1099가 5만 달러쯤 되었다.
이렇듯 www.irs.gov에 가면 과거의 세금 기록과 자료 목록들을 뽑아 볼 수 있다. 당시 어떤 회계사가 언제 보고했는지, 당시에 얼마의 소득과 공제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금 밀린 것이 얼마이며 벌금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본인만 맞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세금보고 기록이 IRS 웹사이트에 널려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IRS로 자료가 모인다는 말은 IRS에게 자료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자료 제공자의 실수나 전산 처리의 착오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문제는 IRS의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그 틀린 부분을 고쳐야 할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차이에 대한 편지가 거의 자동적으로 발송되기 때문이다.
금년도 세금보고 양식의 61번 항목 때문에 요새 말들이 많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말이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내게 모르는 척 묻는다. 보험은 없지만 있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한다. 나중에 IRS가 의료보험 들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아내겠느냐고 내게 따진다.
그 많은 사람들 자료를 일일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묻는다. 거짓말로 보험이 있었다고 표시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적발이 될까? 물론 많게는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금액에 자신을 속이겠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일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IR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물론 가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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