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금·기부금 과다… 증빙서류 없는 허위 공제
▶ IRS 고강도 단속 경고
2014년도 개인 소득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거짓 세금보고 납세자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세금보고 지침을 발표하고 “올해 세금보고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공제항목을 부풀려 환급액수를 늘리는 허위 신고 납세자들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후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 조사와 함께 허위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을 타깃으로 선별 감사를 병행하는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크게 ▶소득을 깎아 보고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개인이나 사업 지출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하는 경우 ▶교회 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신청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언드인컴 크레딧(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불법 공제 등 대표적인 유형이다.
또한 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모기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은 정식 종업원처럼 시키면서 월급은 프리랜서(1099)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페이롤 택스 등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허위 세금보고에 따른 부정 환급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이자까지 되물어야 하며 중범으로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달러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 당할 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IRS는 이와함께 공인회계사 등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칠 것이라 밝혔다.
고객의 세금 환불액을 자신의 계좌에 돌리거나 세금보고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나치게 많은 환급액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세금 환급액 비율로 받겠다는 세금보고 대행자는 허위 보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IRS 관계자는 “세금보고 대행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라도 허위 보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납세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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