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해마다 메디케어 비용은 바뀝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메디케어 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므로 이번 칼럼은 2015년 메디케어 비용이 각 프로그램마다, 특히 파트 A, B의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늦게 등록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 비용
파트 A의 매달 기본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40 이상의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로크레딧이 40 이하인 경우에도 메디케어 파트 A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 크레딧이 30 이하일 경우 파트 A의 보험료는 407달러이며, 30~39가 되는 사람은 매달 보험료가 224달러입니다.
<2015년 메디케어 파트 A의 공제금과 공동보험료>
파트 A의 공제금은 1,260달러로 각 혜택기간마다 첫 60일 동안은 메디케어가 파트A 공제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61일에서 150일까지 입원할 경우 입원에 적용되는 공동 보험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공동 보험료>
*입원기간이 1일부터 60일까지는 없습니다.
*입원기간이 61일부터 90일까지는 하루에 315달러.
*입원기간이 91일부터 150일까지는 하루에 630달러(평생 예약일).
*150일이 넘으면 모든 비용을 지불
<전문 양로시설 공동 보험료>
*각 혜택기간 첫 20일까지는 무료입니다.
*각 혜택기간 동안 21일에서 100일까지하루에 157.50달러.
*각 혜택기간 동안 100일 후부터는 모든비용을 지불합니다.
■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 비용
파트 B의 매달 기본 보험료는 2014년과 같은 금액으로 104.90달러이며 연 공제금은 147달러입니다. 대부분의 의사 진료, 외래진료, 내구성 의료 장비 등에 대한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액수의 20%를 지불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연수입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2013년도 개인 또는 부부 세금보고에 근거하여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2015년도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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