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임시 영주권 소지자가 사소한 이민서류 실수에 이어 ‘주소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추방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인 한인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웨스트할리웃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여성 이민자인 아냐 본다레바는 지난주 멕시코 여행 후 국경을 넘어 돌아오다 국경 입국심사대에서 체포돼 곧바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08년 미 시민권자인 남편 세르게이 니키틴과 결혼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적인 영주권 수속 대기자 신분이었던 본다레바가 불법입국 시도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본다레바는 이민구치소에 수감되고 나서야 자신의 임시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멕시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 통지서가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는 본다레바가 지난해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서류실수로 이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지난해 거주지를 옮겼던 본다레바는 설상가상 이사 후에도 이민당국에 ‘주소변경 신고서’(AR11)을 제출하지 않아 추방명령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서류작성 실수에 이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실수가 연이어 겹치면서 합법적으로 이민수속을 진행 중이었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추방될 위기에까지 몰리게 돼 자녀 다섯 명을 두고 있는 단란했던 이민자 가정이 생이별을 겪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 한인 이민변호사는 “이민변호사나 이민컨설턴트들도 서류작성 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민서류를 스스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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