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ned Income Tax Credit(EITC 근로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혜택이다.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W-2를 받는 일반 주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1099의 개인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는 별도의 신청서가 없다. 세금보고 자체가 신청서다. IRS(연방) 뿐만 아니라 뉴욕주 뉴욕시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소득이나 자녀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 IRS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6,000 달러다.
뉴욕주는 IRS가 주는 EITC 금액의 30%, 뉴저지는 20%, 그리고 커네티컷은 27.5%까지 추가로 주고 있다. 법에서 정한 자격만 되면, 총 7,000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요새 이 EITC가 뜨거운 감자다. IRS도 한쪽에서는 꼭 받아가라고 광고를 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받아 가기만 하면 세무감사를 더 하고 있는 형국이다. EITC를 받으면 감사받을 확률이 2배 올라간다. 줘놓고 뺨때리는 격이다. 2012년에 145억 달러나 잘못 지급되었다고 한다. 신청 자격이 아예 안 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전체 신청자의 1/4나 된다는 말이다.
회계사 입장에서도 EITC는 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 개인세금보고 양식은 기본이 달랑 2장인데, 회계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EITC 적격성 검토서는 4장이나 된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게 된다. 어떤 때는 손님과 실랑이를 하기도 한다. 특히 속이 뻔히 보이는 1099를 받아 온 경우에는 참 난감하다.
1099를 발행해 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공제를 할 수 있고 1099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EITC를 받아낼 수 있으니 좋겠지만 누구도 떳떳하지는 않을 것이다.
볼링은 볼링화를 신고 볼링공으로 하는 것이다. 축구는 축구화를 신고 축구공으로 하는 게임이다. 볼링공을 갖고 축구를 하다간 발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징이 박힌 축구화를 신고 볼링을 치면 볼링장 바닥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여건과 상황에 맞아야 한다. 모든 것은 법과 룰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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