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이름 영문표기 안내서 나와
▶ 외교부 발간, SF총영사관서 배포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이름이 ‘제인’이라면 한국여권에 로마자(영문 알파벳) 표기로 ‘JANE’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정답은 “안 된다”이다. ‘JANE’은 ‘자네’의 영문 표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인을 여권에 표기할 때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2에 따라 한글 성명을 한 글자씩 나누어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므로 ‘JAIN’또는 ‘JA-IN’이 되야 한다. 또 인은 IN, INN, IHN, YIN으로 표기 가능하다.
이같이 복잡한 여권의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는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나왔다.
한국 외교부가 만든 이 안내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구비•배포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을 제외한 이름은 각 글자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이름의 글자를 띄어 쓰면 미국에서는 중간(Middle Name) 이름으로 인식돼 되도록 붙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을 ‘HONG GILDONG’이나 ‘HONG GIL-DONG’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여권재발급 신청 시 이름을 다르게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와 관련 안내서에는 “여권의 효력 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가 있으면 로마자 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여권 관련 표기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개명된 한글성명 글자에 맞게 영문표기를 변경할 경우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장기간 사용한 영문표기 성명을 계속 사용할 경우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돼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삭제할 경우 ▲영문표기 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처음 발급받은 여권 사용 전 영문 표기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이다.
관계자는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재발급을 신청할 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여권에 표기한 영문을 그대로 쓰게 된다”면서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한 여권에 있는 이름을 토대로 1회에 한해 붙여 쓰거나 이름사이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측은 특히 “현재 여권의 영문 알파벳을 이민 올 당시 부모나 여행사를 통해 만들어 ‘이상한다’며 본인이 원하는 표기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면서 “대리 신청을 통해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글 성명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한 상담은 외교부 여권과로 이메일(passport@mofa.go.kr)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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