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한복판에 마리화나 업소가…
▶ 입주 예정 내부공사 “합법영업”강행 맞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업주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LA 한인타운 한복판 웨스턴과 8가 코너 한인 상가건물.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한인타운 한복판의 한 상가건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예정인 곳은 한인타운 웨스턴가 8가 북서쪽 코너에 위치한 한인 소유 상가건물로 다음 달 1일 개점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상가건물의 한인 입주자들은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설 경우 각종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한인 상가 소유주가 이 마리화나 판매점 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층 규모의 이 상가건물에는 현재 꽃집과 리커스토어, 유리업소, 미용실, 사우나 등 한인 업소 7개가 들어서 있으며, 2층과 3층은 주거시설로 임대되고 있다.
이 건물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애니 홍씨는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서게 되면 총격사건이나 각종 범죄가 빈발할 가능성이 커 한인 업주들과 이웃 주민 모두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가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도 “아파트까지 있는 건물에 마리화나 판매점이 허용된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건물주가 임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시 당국에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제한적인 합법화 조치로 시 정부의 규제조치를 준수할 경우,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은 이 상가건물이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리화나 판매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1일 이 상가 건물에서 문을 열 계획인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댄크 스테이션’ 관계자는 19일 “영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라이선스와 퍼밋을 갖추고 있어 합법적인 영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내부공사를 마치는 대로 예정대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업이 시작되면 24시간 경비원을 상주시켜 입주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법화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들에서 최근 총격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어 업주들과 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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