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 시행 앞두고 시민권자들 큰 걱정
▶ 해외 영주권자만 해당 외국국적자는 현행대로
미 시민권자인 한인 박모(56)씨는 2년 전 한국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거소증을 발급받은 뒤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 왔지만 내년 7월 국내거소 신고제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료혜택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박씨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거소증이 폐지될 경우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주어졌던 의료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한인 시민권자 정모(49)씨도 외국국적 동포용 거소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 거소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경우. 정씨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영주권자와 달리 시민권자들의 경우 거소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 내 신분증이 없어지게 돼 당황했다”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은 현행대로 운영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됨에 따라 재외국민용 거소증이 오는 2016년 7월부터 폐지되는 가운데 이처럼 외국국적 동포용 거소증을 소지한 일부 한인 시민권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국적용 거소증을 보유한 미 시민권자들 상당수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소 신고제 폐지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 신고증의 발급 등)에 따르면 국내거소 신고증은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용 국내거소 신고증과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용 거소 신고증으로 분류된다.
결국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재외국민용 거소제도는 폐지되지만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시행으로 해외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거쳤던 국내거소 신고제가 오는 2016년 7월1일 폐지됨에 따라 외국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들로부터 거소증 폐지 후 건강보험 유지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해외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외국국적 동포용 거소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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