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악관 이례적 ‘긴급유예’요청키로
▶ 가처분 명령 내린 판사가 수용여부 결정거부 가능성 속 법리논쟁 장기화 불가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백악관이 ‘긴급유예’(Emergency Stay)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 중단사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 앤드루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으로 지난 18일 시작된 예정이었던 ‘추방유예(DACA) 확대’ 조치와 5월 시행 예정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DAPA)가 중단되자 백악관이 ‘긴급유예’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례적인 ‘긴급유예’ 요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쇄도하고 있는 추방유예 수혜대상자 등 이민자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그간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 위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헤이넌 판사의 최종결정 이후 항소절차에 돌입할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시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백악관이 신속하게 ‘긴급유예’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오는 23일 접수하게 될 ‘긴급유예’ 요청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 중단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유예’ 요청은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의 헤이넌 판사에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 헤이넌 판사가 이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긴급유예’ 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즉시 다음 날부터 중단된 ‘추방유예 확대조치’에 따른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추방유예 승인 단계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긴급유예’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판사는 신속하게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오는 23일 밤늦게 긴급유예 요청에 대한 헤이넌 판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유예’ 요청과 함께 백악관은 오는 23일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번복을 위한 항소를 제기한다.
항소는 ‘긴급유예’ 요청과는 별개로 항소법원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되며, 번복 결정이 내려지면,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은 가처분 결정 무효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이 경우, 26개 주정부 연합 측은 항소법원의 가처분 결정 번복 결정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돼 행정명령을 둘러싼 26개 주정부 연합과 오바마 행정부의 법정 싸움과 법리 논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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