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장기 체류 유학생 및 영주권자 등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3개월 이내 체류하면서 구입한 물품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샤핑환급서비스’(Tax Refund)가 구매 물품의 확인 없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제도의 이용이 상당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들이 면세점이 아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외국국적동포의 경우 6개월)에 출국할 경우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급대상자들의 상당수가 구매한 물건을 갖고 출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르면 사전 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 면세업소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택스 프리(TAX FREE, TAX REFUND) 로고가 붙어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재외동포들이 출국수속을 끝낸 후 공항 환급지정장소에서 달러 및 원화로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각종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 10%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구매금액의 6%정도가 환급된다. 한국 인천공항 관계자는 “샤핑에 대한 부가세환급을 받기위해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제휴 가맹점에서 최소 3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뒤 면세 서류 및 환급영수증을 요청하고 출국시 세관직원에서 여권, 영수증을 제시해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환급 시 구매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는 여권과 영수증만 제시해도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자는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미 시민권자 및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2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영주권자 및 재외동포 ▲미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등이다.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