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스폰서 업체, 세금보고서 필수
▶ 노동허가 신청단계에서 가장 중요... 임금 지불 재정능력 판단하는 기준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스폰서 회사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는다. 조만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취업이민이 가능한 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스폰서 기업의 세금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조언하기가 힘들다.
물론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취업비자나 노동허가(work permit)를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와는 같지 않다. 이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영주권 수속에서 요구되는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회사의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비록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들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분들이 이전보다 줄고 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만큼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 기업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회사도 요즘은 매출액이 격감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를 주었는지를 노동부로부터 확인받게 되고 (노동승인), 둘째,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능력이 되는지 검증받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이 세 단계 중에서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취업이민의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해 평균임금을 책정 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노동부에 노동승인(LC)를 제출하고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스폰서의 재정능력은 스폰서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신청자가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회사가 경기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요구되는 평균임금보다 회사의 순자산이 많다면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