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환경보전을 위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법제화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2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 찬반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 50만4천여 개를 넘으면서 법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거쳐 법 시행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대형 마켓·소매점·약국 등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이었다.
앞서 비닐봉지 제조업자들의 모임인 ‘미국비닐봉지협회’(American Progressive Bag Alliance)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리 캘리프 협회 이사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면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종이백 유료 판매로 인한 이득이 환경보전을 위한 게 아니라 마켓으로 가게 된다"면서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양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로스앨토스, 쿠퍼티노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내년 주민 찬반투표에서도 이변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간 1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140억 개에 달하며, 10센트를 받는 종이봉지 사용량은 이보다 훨씬 적은 14억 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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